COUNTER

  • 총 회원수
    3,013 명
  • 금일 방문자
    100 명
  • 총 방문자
    258,363 명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동세무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간에 친밀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도,광역시 및 각 회별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대동상업고등학교,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졸업생(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 다만 확인된 중퇴자는 임원 2인 또는 회원 7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 회원(준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는 모교의 舊교직원과 現교직원, 그리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를 명예 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동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단, 저해가 되는 행위(선,후배 위계질서 파괴행위/자유게시판 통한 인신공격 및 비방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회장단 회의 심의에 따라 90일간 게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3회이상 적발시는 준회원으로 강등시킨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명예 회원은 제 1항의 권리, 의무는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3 장 기구 및 운영
  • 제 6 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정기총회

    ② 임시총회

    ③ 이사회

    ④ 회장단회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출석 회원수로 성원이 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하되 의결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결산의 승인

    ②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③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④ 회장, 감사의 선출

    ⑤ 기타 중요한 사항 다만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임시총회는 본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기타 사항은 제 2항의 정기총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4.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출석 구성원수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결정

    ② 예산 결산의 심의

    ③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④ 회무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심의

    ⑤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⑥ 예산의 전용 심의 결정

    ⑦ 준회원 가입 신청 사항 심의 결정

    ⑧ 명예 회원 심의 결정

    ⑨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추인

    ⑩ 입회금 및 회비 금액의 추인

    ⑪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감사는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제적인원수의 과반수이상 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사회 및 총회 附議 사항의 심의 및 작성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③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④ 입회금, 년회비 및 임원 회비 결정

    ⑤ 이사회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개최시에도 동일하다.

  •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보선 또는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③ 감 사 : 1인

    ④ 사무국장 : 1인

    ⑤ 사무차장 : 1인

    ⑥ 이 사 : 각 회별 지역및 클럽대표 1인 내지 2인

    ※ 대표라 함은 각 기별 대표성이 부여된 회장 또는 총회에 참석한 자로서 총회에서 인정한 자.

        본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8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임한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단회에서 추대 결정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 관장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서로 대행 한다.회장단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회장은 총무, 재무담당 부회장등 회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일반 회무 및 회계 사무 등을 처리 한다.

    5.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연락 관계를 정비하고 총회, 이사회의 건의 사항을 각 회별 회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며 년 회비 납부를 권고 한다.

    7. 명예회장과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및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 10 조 (지회, 지부)

    1. 지회는 재적회원수 30인 이상, 지부는 재적인원수 15인 이상이면 결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회별 동문회는 인원수 제한 없이 1또는2 (1부, 2부)의 지회를 결성한다.

    2. 지회장과 지부장은 본회의 理事(이사)가 된다.

  • 제 4 장 재정
  • 제 11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와 독지가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회비, 10년회비, 년회비 및 임원회비로 구분하고 평생회비와 10년 회비와 임원회비는 년 1회, 입회금은 졸업 과 동시에 납입한다. 다만, 10년회비를 3회 납입하면 평생회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3. 입회금과 회비 임원회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인 받는다.

    4. 지회 및 지부는 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당해 지회 및 지부에서 결정 한다.

  • 제 12 조 (회비 미납금의 처리)
    당해 회계연도 내에 납입되지 않은 회비는 미수금으로 이월계상 수납하지 아니하며 결손으로 처리한다.
  • 제 13 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947.11.25 제정)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총동문회 활동상황과 관련된 모든 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개인 E-mail을 통해 전달하며 필요시 우편물에 의한 통보를 병행 한다. 인터넷 주소 : 대동세무고등학교총동문회(www.dd1925.co.kr)

  • 부 칙 (2004.11.23 개정 )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005.11.23 개정 )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006.01.19 개정 )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007.11.27 개정 )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010.11.25 개정 )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2014.3.4 개정)
    1.(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회칙개정안
  • 현행
    제 6 조(회의) 5.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 제 7 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2 부회장 : 9인이상 (수석부회장 1인) 3 감 사 : 2인 4 사무국장 : 1인 5 이 사 : 각 회별 대표 1인내지 2인 제 8 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단회 에서 선임한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회장단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회장은 ------ 3. 감사는 ------- 4. 사무국장은 ---- 5. 이사는 ---- 6. 명예회장은 ----
  • 개정안
    제 6 조(회의) 5.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구성하고 제 7 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 2. 부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상임부회장 및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3. 제1,2부회장 명칭 삭제 -> 수석부회장 4. 상임부회장 5. 사무차장 : 1인 6. 이 사 : 제 8 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는 회장단회에서 선임한다. 제 9 조(임원의 임무) 2.제1부회장, 제2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상임부회장 순 서로 대행한다. 4.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 7. 명예회장은 ----- 부 칙 (2010.11.25 개정) ①(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시행한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