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 회원은 대동상업고등학교,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졸업생(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 다만 확인된 중퇴자는 임원 2인 또는 회원 7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 회원(준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는 모교의 舊교직원과 現교직원, 그리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를 명예 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동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단, 저해가 되는 행위(선,후배 위계질서 파괴행위/자유게시판 통한 인신공격 및 비방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회장단 회의 심의에 따라 90일간 게시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 3회이상 적발시는 준회원으로 강등시킨다.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명예 회원은 제 1항의 권리, 의무는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정기총회
② 임시총회
③ 이사회
④ 회장단회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출석 회원수로 성원이 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의결하되 의결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결산의 승인
②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③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④ 회장, 감사의 선출
⑤ 기타 중요한 사항 다만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임시총회는 본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기타 사항은 제 2항의 정기총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4.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출석 구성원수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결정
② 예산 결산의 심의
③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④ 회무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심의
⑤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⑥ 예산의 전용 심의 결정
⑦ 준회원 가입 신청 사항 심의 결정
⑧ 명예 회원 심의 결정
⑨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추인
⑩ 입회금 및 회비 금액의 추인
⑪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감사는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제적인원수의 과반수이상 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수의 과반수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사회 및 총회 附議 사항의 심의 및 작성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③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④ 입회금, 년회비 및 임원 회비 결정
⑤ 이사회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개최시에도 동일하다.
1.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보선 또는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③ 감 사 : 1인
④ 사무국장 : 1인
⑤ 사무차장 : 1인
⑥ 이 사 : 각 회별 지역및 클럽대표 1인 내지 2인
※ 대표라 함은 각 기별 대표성이 부여된 회장 또는 총회에 참석한 자로서 총회에서 인정한 자.
본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임한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단회에서 추대 결정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 관장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서로 대행 한다.회장단 회의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회장은 총무, 재무담당 부회장등 회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일반 회무 및 회계 사무 등을 처리 한다.
5. 사무차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연락 관계를 정비하고 총회, 이사회의 건의 사항을 각 회별 회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며 년 회비 납부를 권고 한다.
7. 명예회장과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및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1. 지회는 재적회원수 30인 이상, 지부는 재적인원수 15인 이상이면 결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회별 동문회는 인원수 제한 없이 1또는2 (1부, 2부)의 지회를 결성한다.
2. 지회장과 지부장은 본회의 理事(이사)가 된다.
1.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와 독지가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평생회비, 10년회비, 년회비 및 임원회비로 구분하고 평생회비와 10년 회비와 임원회비는 년 1회, 입회금은 졸업 과 동시에 납입한다. 다만, 10년회비를 3회 납입하면 평생회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3. 입회금과 회비 임원회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에 추인 받는다.
4. 지회 및 지부는 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당해 지회 및 지부에서 결정 한다.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총동문회 활동상황과 관련된 모든 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개인 E-mail을 통해 전달하며 필요시 우편물에 의한 통보를 병행 한다. 인터넷 주소 : 대동세무고등학교총동문회(www.dd1925.co.kr)